고객지원

자료실

자료실

2020년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 관리자
  • 2021-02-15 12:31:00
  • hit1198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1. 기업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서식 신설

- 연구과제 총괄표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 5년간 작성 및 보관

-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분야만 해당) : 5년간 작성 및 보관

 

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적용범위 및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적용 대상 기술 :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 → (개정) 12개 분야 223개 기술

- 이월공제 기간 : (현행) 5년 → (개정) 10년

 

3.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로 확대

 

4.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구체화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 적용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ISO 45001 ISO 9001 ISO 1400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사후관리 메인비즈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술개발지원자금 정부출연금 수출바우처사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병역특례 업체지정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확인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우수물품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