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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개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으며 친환경, 환경마크, 에코라벨 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 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인증 대상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 ·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 ·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 건설용 자재 ·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 가구, 교통 · 여가 ·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분야 비고 중분류 소분류
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0개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4개 43개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3개 21개
4.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 3개 13개
5. 교통, 여가·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2개 12개
6.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조립 제품 장비류 등 2개 15개
7.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 재료·요업 제품류 등
4개 25개
8.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등 1개 4개
총계 22개 153개

환경표지인증 인증절차

이미지명

환경표지인증 혜택

구분 내용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포상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기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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